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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

국민취업제도 1유형? 2유형 ? 절차 !

by K-컨설팅 2025. 9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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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제도를 연계하면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또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실제로 6개월을 온전히 받으려면 절차 순서우선순위 관리가 중요합니다.

절차



1. 국민취업제도 1유형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의 청년(만 18~34세) 구직자
    •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중장년(만 35~64세) 구직자
    • 기준 충족 시 실업자, 폐업자, 경력단절자 등 포함
  • 지원내용
    1. 구직촉진수당 :
      •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현금 지급
      • 생활안정을 돕는 실질적 소득지원
    2. 취업지원서비스 :
      • 개인별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, 알선
  • 특징
    • 생계지원 성격이 강하고, 일정 요건(소득, 재산) 심사가 엄격함
    • 일종의 "구직자용 기초생활 보장" 성격

2. 국민취업제도 2유형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취약계층 또는 구직 의지가 있는 자
    • 예: 청년, 중장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실업자, 폐업 소상공인 등
    • 폐업 소상공인은 이 유형으로 많이 편입
  • 지원내용
    1. 훈련참여수당 :
      • 훈련 참여 시 월 28만 4천 원 한도로 최대 6개월 지급
      • 교통비·식비 성격
    2. 취업지원서비스 :
      • 맞춤형 상담, 일자리 추천, 직업훈련 연계
      • 일부는 기업연계형 채용지원까지 가능
  • 특징
    • 1유형처럼 현금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, 직업훈련·취업연계가 실질적 핵심
    • 소득·재산 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됨

 

 

 

[출발] 희망리턴패키지 참여자(폐업/폐업예정 소상공인)

        ▼
 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 │   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여부?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│
 │   (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)          │
 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        │
        ├─ 예 (충족)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▶ 국민취업제도 [1유형]
        │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구직촉진수당 (월 50만원, 최대 6개월)
        │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취업상담 + 직업훈련 + 일경험 지원
        │
        └─ 아니오 (미충족) ─────▶ 국민취업제도 [2유형]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훈련참여수당 (월 28.4만원, 최대 6개월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직업훈련 + 취업알선 + 취업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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