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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제도와 국민취업제도를 연계하면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또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실제로 6개월을 온전히 받으려면 절차 순서와 우선순위 관리가 중요합니다.
1. 국민취업제도 1유형
- 지원대상
-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의 청년(만 18~34세) 구직자
-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중장년(만 35~64세) 구직자
- 기준 충족 시 실업자, 폐업자, 경력단절자 등 포함
- 지원내용
- 구직촉진수당 :
-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현금 지급
- 생활안정을 돕는 실질적 소득지원
- 취업지원서비스 :
- 개인별 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, 알선
- 구직촉진수당 :
- 특징
- 생계지원 성격이 강하고, 일정 요건(소득, 재산) 심사가 엄격함
- 일종의 "구직자용 기초생활 보장" 성격
2. 국민취업제도 2유형
- 지원대상
-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취약계층 또는 구직 의지가 있는 자
- 예: 청년, 중장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실업자, 폐업 소상공인 등
- 폐업 소상공인은 이 유형으로 많이 편입
- 지원내용
- 훈련참여수당 :
- 훈련 참여 시 월 28만 4천 원 한도로 최대 6개월 지급
- 교통비·식비 성격
- 취업지원서비스 :
- 맞춤형 상담, 일자리 추천, 직업훈련 연계
- 일부는 기업연계형 채용지원까지 가능
- 훈련참여수당 :
- 특징
- 1유형처럼 현금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, 직업훈련·취업연계가 실질적 핵심
- 소득·재산 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됨
[출발]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(폐업/폐업예정 소상공인)
▼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여부? │
│ (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│
├─ 예 (충족)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▶ 국민취업제도 [1유형]
│ - 구직촉진수당 (월 50만원, 최대 6개월)
│ - 취업상담 + 직업훈련 + 일경험 지원
│
└─ 아니오 (미충족) ─────▶ 국민취업제도 [2유형]
- 훈련참여수당 (월 28.4만원, 최대 6개월)
- 직업훈련 + 취업알선 + 취업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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