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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를 통해 발표되었으며, 이후 14일 입법예고 → 국무회의 의결 →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예정입니다.
주요 내용 요약
1. 법인세 – 전 구간 1%p 인상
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율(과세표준 4개 구간 각각 1%p 인하한 것)을 다시 1%p 인상하여 원상 복귀합니다.
- 과표 2억 원 이하: 9→10%
- 2~200억 원: 19→20%
- 200~3,000억 원: 21→22%
- 3,000억 원 초과: 24→25%
→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며, 향후 5년간 法人 세수 증가분은 약 18조 5,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.
2. 주식 양도소득세 – 대주주 기준 강화
기존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대주주에 해당했지만, 개편안은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대주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.
→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.
3.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
고배당 기업 투자 시 배당소득을 별도로 과세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.
- 과세표준별 적용세율: 2천만 원 이하 14%, 3억 원 이하 20%, 초과 시 35%
- 대상: 전년 대비 현금배당 감소 없이, 배당성향 40% 이상이거나 25% 이상 및 +5% 증가한 상장사 → 약 350개 기업이 적용 예상.
4. 증권거래세율 – 0.15% → 0.20% 인상
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며,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주식 매매 비용이 늘어납니다.
5. 세수 추정 – 향후 5년간 8조~36조원 증가
- 정부 추정: 5년간 8.167조 원 세수 증가 (순증 기반).
- 언론보도 요약: 약 35.6조 원 추가 확보 예상.
기타 주요 지원 및 완화 내용
경제 및 산업 정책 지원
- AI·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시 최대 50% 세액공제, 일반 기술보다 높은 혜택 제공.
- 웹툰·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법인·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(대·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15%).
민생 안정 및 중산층 지원
-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+50만 원
-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당 월 20만 원 확대
-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(초등 2학년 이하)
-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면적 기준 완화 (3자녀 이상 100㎡ 이하 등)
-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 완화,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.
시장 반응 및 향후 전망
- 발표 직후 코스피가 3% 이상 급락하며 증시가 흔들렸습니다.
-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.
-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조정 여지가 있으며,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
- 청와대는 시장 반응을 분석하고 재검토를 언급했으며, 관련 청원은 5만 건을 넘어서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.
시기 및 절차 안내
- 발표일: 2025년 7월 31일
- 입법 예고 기간: 약 14일
- 국무회의 의결: 예정
- 국회 제출 시기: 9월 초 정기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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