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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?
- 자동차세는 보통 6월, 12월(연 2회) 부과되지만,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(세액 공제)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할인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
신청·납부 시기 할인율
1월 | 약 9.15% |
3월 | 약 7.5% |
6월 | 약 5% |
9월 | 약 2.5% |
(※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 가능)
2. 신청 기간
- 1월 연납 신청: 매년 1월 16일 ~ 1월 31일 (지자체마다 차이 있음)
- 추가 신청 기회: 3월, 6월, 9월에도 분기별로 신청 가능
- 기한 내 신청·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, 다음 분기나 정기 납부(6월/12월)로 넘어갑니다.
3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(지방세입 ARS 포함) 접속
- [자동차세 연납] 메뉴 선택
- 본인 차량 조회 후 신청·납부
모바일
- 정부24 앱
- 지방세입 앱(서울시 이택스, 위택스 앱 등)
오프라인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
-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
4. 유의사항
- 차량 소유자가 바뀌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, 새 소유자가 다시 신청해야 함.
- 중도에 차량을 폐차·매도하면, 사용기간을 제외한 세액은 환급 가능.
- 연납 후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바뀌어도 납부 내역은 자동 승계됨.
5. 요약
- 1월 신청 시 최대 할인 (약 9.15%).
- 신청은 위택스, 정부24, 지자체 세무과에서 가능.
- 중도 매각·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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