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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및 대상
- 2025년 반기 신청(상반기분)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(월)부터 9월 15일(월)까지입니다.
-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입니다.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, 대신 **정기 신청(5월 신청)**을 하셔야 합니다.
지급 시기 및 방식
- 지급 시기: 신청 후 2025년 12월 중 지급됩니다.
- 지급액은 산정액의 35% 수준으로,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말 정산 시 나머지 금액이 정산 지급됩니다.
- 정산은 2026년 6월 말경에 이루어지며, 연간 소득·재산 등을 재검토한 후 추가 지급 혹은 환수 처리됩니다.
신청 요건 (판정 기준)
- 가구원 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
- 소득 기준: 2024년 연간 총소득 및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
-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기준
또한,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,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홈택스 (PC·모바일): [홈택스]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.
- ARS: 1544‑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신청안내문이 있는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합니다.
- 인터넷 안내문 혹은 QR코드: 안내받은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대리: 안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(1566‑3636)나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(평일 운영)
- 자동 신청 제도: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.
주의 사항 및 유의점
- 하반기 신청 자동 인정: 상반기 신청한 경우,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.
- 기한 후 신청 불가: 9월 15일 이후로는 상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, 이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신청으로 처리됩니다.
- 지급 제외 또는 감액:
- 산정 후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되었다가 정산 시 지급됩니다.
- 재산 합계 1.7억 원 이상~2.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: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액 환수, 가산세 부과, 향후 신청 제한(2~5년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리
항목 내용
신청 기간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
대상 |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|
지급 시기 | 2025년 12월 중 (산정액의 약 35%) |
정산 시기 | 2026년 6월 말 |
신청 방법 | 홈택스, ARS, QR/인터넷 안내문, 대리 신청 |
유의사항 | 하반기 자동 인정, 기한 후 신청 불가, 감액 및 허위 신청 불이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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