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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상해보험(Group Injury Insurance)과 기업재해보험(Corporate Disaster Insurance)을 기업 리스크 관리와 직원 복지 관점에서 명확하게 비교한 내용입니다:
개념 정의
구분 단체상해보험 기업재해보험
정의 | 기업이 임직원을 위해 가입하는 상해 중심의 복지성 보험 | 기업이 자산·경영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 |
목적 | 임직원 복지 및 사고 시 개인 보장 | 화재, 폭발, 기계 고장 등 기업 재해로 인한 손실 보전 |
수익자 | 피보험자 본인 또는 유가족 | 법인 (회사) |
보장 내용 비교
구분 단체상해보험 기업재해보험
보장 대상 | 직원의 상해, 사망, 후유장해 등 | 기업 자산 손해, 영업중단, 기계 손상, 배상 책임 등 |
주요 특약 | 골절, 입원, 수술비, 후유장해, 사망보장 | 화재, 기계손해, 생산중단(BI), 법적 배상책임 등 |
보험료 산정 | 피보험자 수, 연령, 직무 위험도 기준 | 업종, 자산 규모, 위험 노출도 기준 |
목적 및 효과
항목 단체상해보험 기업재해보험
주요 활용 | 직원 복지 제공, 채용 경쟁력 강화 | 기업 자산·매출 손실 보호, 경영 리스크 대비 |
세무 처리 | 복지성 보험료로 전액 손금처리 가능 ※ 인당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|
기업경비로 손금처리 가능 (자산보전 목적) |
보장 범위 | 사람 중심 | 자산·경영 중심 |
실제 활용 예시
- 단체상해보험 :
예)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직원 복지 목적으로 전 직원 가입.- 채용 시 복지 항목으로 강조 가능
- 상해 발생 시 치료비·사망 시 유가족 보장
- 기업재해보험 :
예)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서 화재나 기계 고장에 대비해 가입-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 시 매출 손실 보전
- 배상책임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응
요약 비교표
항목 단체상해보험 기업재해보험
보험 대상 | 임직원(사람) | 기업 자산 및 경영활동 |
주요 목적 | 복지, 상해보장 | 재해, 손해보전 |
보험 수익자 | 직원 또는 유족 | 법인 |
보장 범위 | 상해·사망·후유장해 등 | 화재, 폭발, 기계손해, 영업손실 등 |
세무처리 | 비과세 복지성 보험료로 손금처리 가능 | 손금처리 가능 (법인 손해보전 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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